‘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회생을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으로의 통합<본보 11월 16일자 1면 보도>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경기도의회의 법률 검토 결과 복지재단 편입을 통한 공제회의 운영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인데 경기도 역시 이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위법적 사항이 없다’고 반박, 양측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20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최근 공제회 사무를 도 산하 공공기관인 복지재단에서 수행할 경우에 따르는 법적 충돌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

법률 검토 결과 "공제회 업무 자체를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도가 공제회에 출연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령을 위반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공제회가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그 자체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 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더해졌다.

공제회가 복지재단으로 통합되는 것은 사단법인에 지자체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지자체 출연금으로 사회복지공제회 재원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지미연(한·용인8) 위원장은 "도는 ‘꼼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과 통합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국 단위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복지재단으로의 통합과 이에 따른 출연금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가 실시한 법률 검토 내용에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률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로 경기도 공제회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경기도 공제회가 도의 출연금 지원을 받는 것은 해당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률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재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경기도 공제회는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제회를 복지재단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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