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연간 10만 곳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천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채택된 제안·진정에 따라 내년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에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 곳에서 10만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올리는 한편 직장맘들의 편의를 위해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편해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강화한다.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 초소 외에 별도의 수면·휴게 시설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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