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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청운대교수
지난 13일 오후 3시14분께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 도로 북쪽지역에 있는 북한 초소에서 허겁지겁 뛰어가는 것이 CCTV에 찍혔다. 탈북자 발생으로 차단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아군은 이 순간부터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감지했다. 1분 후인 오후 3시15분께 북한 군인이 군용 지프차를 몰고 귀순을 시도하는 탈북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로부터 북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의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자 차에서 내려 MDL 남쪽을 향해 달렸다. 이때 북한군 추격조 4명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고, 북한귀순군인은 총상을 입고도 MDL을 넘어서 약 50m 지점의 수풀 속으로 쓰러져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군인의 귀순자 발생시간이 오후 3시15분에 총격이 시작되어 MDL 50m 남쪽으로 달리는 약 10초가량의 시간에 40여발의 총격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때 JSA 한국군은 총성청취와 동시에 소총에 실탄장전과 전투준비태세로 들어갔고, 방탄쪼끼를 착용하였으며, 동시에 상급부대로 상황보고를 하였다는 합참발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정상적인 전술적 상황조치와 주도적인 대응태세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탈북상황으로 판단되는 북한 귀순군인의 신병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TOD(열상감시장비)를 가동하여 숲속에서 총상을 입고 출혈이 심하던 귀순자를 오후 3시31분에 발견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한 점은 평소 경계근무군기가 엄정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적의 추가적인 도발을 경계하면서 오후 3시 56분경 응급 헬기후송한 것도 일산분란하게 지휘조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북한군의 사격 당시 아군의 즉각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냐는 것이다. JSA는 유엔사(UNC)관할 지역으로 유엔군사령관의 직접 작전지휘를 받는다. 한미연합부대가 경계근무를 수행하며, 유엔사의 교전수칙이 적용되는 특수한 군사지역이다. ‘교전’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① 서로 싸움, ② 병력을 동원하여 전투를 함"으로 정의되어 있듯이 총격의 의도가 아군에 대한 공격인 경우에 교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시 교전인지 우발총격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군특성상 현장의 지휘관만이 할 수 있기에 지휘관의 상황판단은 매우 신속하고 신중해야한다. 당시 우리군은 이 판단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5일 중부전선 DMZ내 GP에서 총기오발사고로 K-6기관총 4발이 북쪽으로 발사되었고, 아군은 즉시 북한군 GP를 향해 대북확성기로 설명하여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였다. 155마일 휴전선 DMZ에서 오발총격은 북한군도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둘째로 북한군 추격조 중 MDL을 침범한 상황에서 조준사살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당시 북한군 탈북차단조 4명이 귀순자에 대하여 무차별 사격을 하면서 그들 중 1명이 MDL을 넘었다고 한다. 즉각 현장사살을 한다해도 아군의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북한군내 우발적인 사건을 빌미로 조준사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조치는 아니다. 물론 공포탄이라도 발사하여 경고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사건발생지역은 JSA 내 명확한 MDL식별선이 없는 장소였다. 10여초의 짧은 시간의 총격 후 다시 MDL 북측으로 돌아간 북한군을 사살한다면 그것은 과잉대응일 것이다. 합참발표에서도 "JSA교전규칙은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판단한다"는 설명처럼 아군 초병에 대한 총격이 아니었고, 적으로부터 총상을 입은 귀순자의 생명구조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이었다.

 더 이상 JSA 경비대대의 대응조치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기를 먹고사는 군을 흔드는 것이니 자제해야한다. 그러나 북한군의 MDL 침범과 총격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조사와 군사정전회담을 통하여 엄중항의 및 사과를 받아야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발적인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장성급회담’을 요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선한 핫라인(hot-line)인 ‘남북군사통신선’을 복구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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