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생산업체 1곳과 인터넷 판매 업체 2곳을 점검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 식당, 영업장도 제보를 받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 2명과 경기도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직원 등 5명의 기관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제조·판매 업체를 돌며 미인증 제품, 인증 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적발한다.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용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게끔 제작된 기기다.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싱크대 일체형이며,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하수도 악취, 막힘 등의 문제를 막는다.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회사의 60개 제품만 인증을 받아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식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도 사용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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