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숭의 1·3동 주민센터에서 LH 인천본부와 숭의1가로주택정비조합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 체결식’을 갖고 있다.  김종국 기자
▲ 21일 숭의 1·3동 주민센터에서 LH 인천본부와 숭의1가로주택정비조합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 체결식’을 갖고 있다. 김종국 기자
지난 10여 년 간 개발사업이 수차례 무산된 인천시 남구 숭의동 석정지구의 주택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지역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나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 재원 조달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LH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남구 숭의 1·3동 주민센터에서 숭의1가로주택정비조합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약정 체결에 따라 LH는 총 283가구의 계획 물량 중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LH가 인수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초기사업비와 공사비의 50% 등은 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우선 조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385억 원이며, LH가 지원한 사업비는 일반분양 수익금을 통해 사후 정산된다.

건축물 노후도 100%로 진단된 남구 숭의동 85번지 일원 석정지구(7천400㎡)는 지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토지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에 발이 묶여 개발이 정체됐었다. 하지만 LH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을 벗어난 원주민 재정착 위주의 소규모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일명 ‘미니 재건축’)을 인천 최초로 이 구역에서 시행함에 따라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4월 주민총회에서 LH공동시행을 의결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지원과 더불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용받아야 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 9일자로 시행돼 현재까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등의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사업 지연 요소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LH는 향후 추진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정지구는 조만간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7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해 2020년 2월에 입주가 시작된다.

총 283가구 중 36∼66㎡형이 182가구로 일반분양하고, 16∼26㎡형 101가구는 행복주택으로 들어선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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