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인 인천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권을 따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개발사업시행자 국제 공모에서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9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돼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의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

블루코어 측은 국제공모지침과 인천경제청의 요구에 따라 500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출자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했으나 제대로 된 협상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개발의 불확실성과 공모 시 제안한 토지매매대금의 확정 요구, 주요 시설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미제출 등의 이유로 협상결렬과 이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는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등이 정리된 후 송도 6·8공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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