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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시청
용인시가 정찬민 시장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부적절하게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본보 9월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이 같은 지적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터여서 급작스런 용도지역 환원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 시장 소유 토지인 기흥구 보라동 388의 23번지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위배되게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시는 지난 4월 용도지역 원상복구는 5년 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어 해당 토지도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처리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시는 또 9월 7일 박남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정찬민 시장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한 것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하자, 지난달 11일 감사원에 제출한 처리계획서와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확인 결과, 5분 발언 답변과 달리 시는 지난 9월 27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정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7-424호)’를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적 이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착오에 의한 것이기에 재정비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 환원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정정했다"고 말했다.

5분 발언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5분 발언 답변서를 제출하는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가 달라 다소 의견 조율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건축물의 존재 여부는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으로, 시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2012년과 2014년 항공사진이 아니라 건축물이 존재한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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