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년여 동안 사귀었던 B씨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길 거절하자 휴대전화로 7장의 알몸 사진을 전송했다.

 이 외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판사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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