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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옛 통합진보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RO(지하혁명조직)’ 소속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단순 참가자’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은 앞선 사건(내란음모 사건)에서 처벌받은 RO 회합 주요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피고인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창한 혁명동지가는 상식적으로 끝까지 따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반국가적"이라며 "피고인들이 단순 의례적인 목적으로 제창했다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혁명 의식을 고취시켜 미필적으로나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4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당시 회합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회합엔 130여 명이 참석했는데, 모두가 강연자였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주장과 입장이 합치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이 끝난 뒤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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