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위천과 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상생 방안 공청회가 열려 진위천과 안성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존치, 규제완화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위천과 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상생 방안 공청회가 열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존치, 규제완화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평택시와 용인시, 평택시와 안성시 간 갈등을 불러 일으켜 왔던 진위천, 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평택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3개 시가 공동으로 의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평택시가 우려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시 개발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에 대해 현 제도상 개발이 가능한 산업 입지를 전제로 최소 개발과 오염처리를 했을 시 취수장 직하류 수질 오염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진위·안성천 하류지점의 수질 영향과 평택호에 미치는 수질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평택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 부족을 이유로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통합 물관리 계획상 평택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생활용수를 광역에서 공급하거나 미군기지를 포함한 비상용수 공급, 하수 재이용수로 공업용수 공급 등의 방식이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구원은 취수 지점을 평택시 쪽으로 이동해 규제지역을 공유, 상호 상생을 도모하는 안과 함께 수질이 악화된 유천취수장을 해제하고 송탄취수장은 취수 방식을 변경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3개 시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대안 검토 후 협의 조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경기도의 조정자 역할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 조율 후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시가 함께 의뢰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평택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가 관건이 됐다.

평택시가 1979년 지정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에 걸쳐 있어 용인시 남사면 1.572㎢와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공장 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용인시와 안성시의 발전 저해 요소로 지목, 평택시와 갈등을 빚어 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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