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일체감을 느낀다"며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이어서 평의 비밀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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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 밝히는 헌재소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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