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택시, '수준 이하'에도 징계 감경 … '보복'에 대한 우려만

성희롱으로 해임됐던 '진달래택시' 교장이 재직하던 학교로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교직원은 물론 학생·학부모에게 폭언을 일삼아 해임됐던 교장 A씨가 재직하던 초등학교로 복직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진달래 택시'로 오행시를 알려 주겠다며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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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으로 해임됐던 '진달래택시' 교장이 재직하던 학교로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조퇴·병가 등을 내는 교직원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에게도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가인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했다.

이에 이 학교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 학생140명, 학부모 219명은 "교장을 처벌하고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정직 3월'로 감경됐다. 결국 지난 8월 정직 기간이 만료돼 해당 초등학교로 다시 출근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다른 대안이 없어 내년 3월 예정된 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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