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시의회가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단순한 자료 오류라는 집행부의 입장과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는 시의회의 반발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시민의 권익보호와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에는 옴부즈맨의 구성과 운영,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도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가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당시 조례안 관련 법률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면서 현행 법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례안 제정 근거가 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시는 이 내용과 다른 ‘옴부즈맨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옴부즈맨의 운영 상황에 대해 시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김명철(한) 시의원이 이달 초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시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시의회를 기만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김 의원은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공포된 지 석 달 만인 지난 20일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에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대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지난 8월 잘못 작성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조례안을 폐지할 만큼 중대 과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부서의 단순 실수를 시의회가 과도하게 반응해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문서 제작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법률 내용을 잘못 표기해 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단순 실수가 조례 폐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조례안 폐지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 폐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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