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행정경계 조정 문제를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끌고 들어간 데 대해 용인시는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언론에 보도된 시계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마치 행정경계의 미조정에 따른 문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염 시장은 청원에서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 배정을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4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행정 경계 조정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행정경계 조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학생 통학 안전문제는 먼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행정경계와 통학구역 조정 권한의 주체가 다르다는 데 근거한다. 행정경계 조정은 지자체 장이, 통학구역 조정은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용인교육지원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에 ‘시계지역(영덕동) 초등학교 학군 조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입주 전인 지난 2012년 6월과 9월 해당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도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교육청에 발송했다.

시의회도 2015년 12월 ‘의회 진정 민원 협조 요청(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공동학군 지정)’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통학거리, 취학아동수, 학생수용 가능시설(보통교실), 황곡초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신 수원시와 용인시 간 합리적인 시 경계조정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경계 조정 문제는 말처럼 간단치가 않은 만큼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통학구역이 조정된다면 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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