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기중앙회와 소진공이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에 한하여 우대받을 수 있으며 이번 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우대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일정은 소상공인시상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서 현재 110만 명이 가입돼 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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