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면담에는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방광설 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시는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 개원에 맞춰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원외재판부는 현재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다. 광역시 중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이다. 더구나 인천지법 관할 지역인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에서 매년 2천 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짐에도 원외재판부가 없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사건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 수많은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서 지역의 경우 항소심 참여에 하루 이상이 소요돼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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