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고 1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서 대포 통장 계좌 모집책, 유인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1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 가능하다"며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다른 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다시 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