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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국도 일반도로화를 놓고 일부 인천지역 시민들이 통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다음 달 1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한다. 남구 용현동 인천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총 10.45㎞ 구간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일반화에 따른 기대보다 규제가 앞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당장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가장 반겼던 이들 중 하나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지만 진입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초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A(45·중구 도원동)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 일반도로까지 규제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은 인천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 6조에 근거해 통행제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일반 운전자도 불만이다. 고속도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징적인 일반화를 이유로 속도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2월 1일부터 100㎞/h에서 60㎞/h~80㎞/h로 줄어든다.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된다.

남동구의 한 운전자(50)는 "나들목을 더 늘린 것도 아니고 일반도로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이면 고속도로가 일반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방음벽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필요한 구간에만 적용하면 되는데 전체 구간에 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의 법 적용을 받지만, 일반도로화 공사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임시적으로 통행을 규제했다"며 "공사의 추이를 봐서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면 통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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