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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본보 11월 20일자 1면 보도>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경기도의회가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한다. 2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민·안산6)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발의를 위한 서명 절차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건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 권력에 의한 반헌법 행위는 일상적으로 자행됐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편법과 특혜로 형상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을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반헌법행위자들의 검은 부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일례로 지난 17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전 계엄사령관 이희성 씨에 대한 과천정부지식정보타운 조성 특혜 의혹을 건의안에서 거론했다.

양 의원은 "5·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 진압을 지휘한 이 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그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 3채를 강제수용되는 개발구역에서 제외해준 데 이어 불법형질변경 한 땅까지 처벌은커녕 추가로 제외해 줘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까지 덤으로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 재산 20만 원’이라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은닉재산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세력의 비자금에 이르기까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시효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12월 29일께 도의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청와대와 국회 운영위원회 및 법제사법위, 법무부, 5·18 민주화운동 유관단체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양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09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씨 소유의 저택·땅 부근에 대해선 임의로 경계를 설정해 개발구역에서 해당 저택·땅을 제외해 특혜를 안겼다며 과천시에 대한 감사를 도에 요구한 바 있다.

개발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은 공시지가의 1.5배에 강제수용 됐지만 이 씨 가족의 주택 등은 제외돼 지가상승으로 이득을 보게됐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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