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복지 조정자에 대한 감사관실의 표적감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는 대변인실과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등 4개 단독과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감이 진행됐다.

행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역별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아오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김모(47·여)씨가 지난달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의 표적감사에 의한 과로사라는 주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광희(안양5) 의원은 "지난 3년간 300여 건에 달하는 도교육청 감사 가운데 1년 가까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던 만큼, 김 씨의 사망은 1년 여에 걸쳐 진행된 표적감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은 김 씨의 사망이 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를 시작했으면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하며, 같은 직원에 대한 감사인 만큼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효경(성남1) 의원이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발언한 뒤 의원간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행감이 정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30여 명을 함께 감사했는데 그 결과가 구두 주의 또는 구두경고 및 내부종결 등 징계성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 씨에 대해서도 2∼3월 1번에 2시간씩 총 3회에 걸쳐 6시간 정도 자유로운 질문 답변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기도 했다"며 "표적감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거성 감사관은 "교육가족의 한사람을 잃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족들도 감사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본인도 조사과정에서 징계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3월 ‘지자체 협력 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2016년 신규 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숨진 김 씨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김 씨는 7개월여 후인 지난달 초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돌연 쓰러져 숨졌고, 도교육청의 표적감사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