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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도 시·군별 현황 및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및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및 병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기호일보DB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1천700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인정받은 비율은 아직 10%도 채 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천764명의 피해자 접수가 이뤄졌다. 이중 사망자 수는 361명에 달하며 생존자는 1천403명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지난해 4월 이후에 접수된 피해자 수만 사망자 285명, 생존자 1천50명 등 1천335명에 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사망 45명·생존 140명 등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시(사망자 30명·생존자 152명 등 182명), 성남시(사망자 32명·생존자 125명 등 157명), 수원시(사망자 36명·생존자 120명 등 156명), 남양주시(사망자 28명·생존자 90명 등 118명) 순이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지극히 제한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9월 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은 피해자의 수는 사망자 58명, 생존자 89명 등 147명에 불과, 피해접수를 한 인원의 8.6%에 그치고 있다.연도별로 2014년에 59명(사망 22명·생존 37명), 2015년에 19명(사망 7명·생존 12명), 2016년에 35명(사망 11명·생존 24명), 올해 34명(사망 18명·생존 16명)의 피해사실이 인정되는데 머물렀다.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로 규명되는 데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 등에서 10여 차례가 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장례비 8천300만 원, 특별 장의비 2천400만 원, 요양생활수당 3천600만 원 등 총 19억1천4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피해자들이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피해사실이 인정돼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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