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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 정문. /사진 = 평택대 제공
평택대학교 교수회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낸 ‘이사선임무효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2일 제12호 민사법정(판사 이승재)에서 평택대 교수회(원고)와 이사회 측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었다.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 7월 26일 평택대 이사회인 피어선기념학원이 이사장과 이사 등 9명을 선임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는 ‘대학평의원회 추천 절차 및 적법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았다’며 평택지원에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이사선임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교수회 측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이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가 맡게 되며, 대학평의회원회는 교수회의 추천 등을 거쳐 구성하게 되나 학교법인이 이사를 선임하던 2015년 당시 평택대는 교수회의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학평의원회를 꾸리지 못했음에도 학교법인이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평택대 교수회 소속 교수들은 첫 공판에서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학사농단 등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디 명확한 법리판단으로 학교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지원은 2차 공판을 20일 오후 2시 50분 열기로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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