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이 타 지역 생산 배추를 괴산 절임배추 박스에 포장·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22일 수원 경기도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관계자가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이 타 지역 생산 배추를 괴산 절임배추 박스에 포장·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22일 수원 경기도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관계자가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거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재료로 김치 등을 담궈 판매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3∼17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67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40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곳 ▶식품표시기준 위반 6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미신고 영업 8곳 ▶식품의 허위표시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이다.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구리시 D업체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에 대해 형사입건 및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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