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곳 ▶식품표시기준 위반 6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미신고 영업 8곳 ▶식품의 허위표시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이다.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구리시 D업체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에 대해 형사입건 및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