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이다. 가정마다 김장 담그기가 한창이다. 이러한 때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거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재료로 김치 등을 담가 판매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67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40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

 김장은 겨울의 반 양식이라는 말도 있다. 온 국민이 먹는 음식 중 하나다. 이러한 식품에 유통기간이 지나 변질되거나 한 식재료가 그대로 김장에 사용된다면 이는 곧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곳, 식품표시 기준 위반 6곳, 미신고 영업 8곳, 식품의 허위표시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이라 한다.

 도 특사경의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불량 식자재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의 한 업체는 유명 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한 업체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부천의 한 업체도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죄질이 나쁘다. 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김장재료를 유통시킨 악덕 식품위생 사범들이 본인의 가족이 먹는 김장이라면 불량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악덕상혼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 처벌이 약해서 불량식품사범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불량식자재로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어느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 고춧가루 사용 업체들에 대해 도 특사경은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강력 의법조치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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