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범죄자가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소환지시에 불응하다 집행유예 2개월을 남기고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이모(50)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용인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올 1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됐다. 보호관찰관은 이 씨의 집으로 수차례 소환장과 경고장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도내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한 정황을 잡고 추적해 검거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