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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자신과 같은 노숙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현장에 있던 C씨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

며칠 후에도 피해자 D씨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폭행하는 등 주변 노숙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순형 판사는 "피고는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반복했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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