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 지원 의지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된 경기도의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향적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히 수요조사가 적극 추진된 시·군 위주로만 사업량이 몰리면서 실제 지역의 저소득 폐지수집 노인 수와는 별개로 행정기관의 행정 상황에 따라 지원량이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18년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는 안산·김포·안성 3개 시를 대상으로 2015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올해 30개 시·군으로 확대, 3천589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억7천400만 원을 들여 3천131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대상자들에게는 방한복과 야광조끼·테이프 등의 안전장비,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현황과는 무관하게 지역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량 격차가 최소 11명에서 539명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수가 539명으로 가장 많은 수원시는 65세 인구가 10만3천992명이지만 이보다 65세 인구 규모다 더 크고, 노인가구 절대빈곤율이 높은 성남시(10만9천700명·26.9%)의 사업량은 145명으로 ¼수준에 그친다.

또 노인가구 절대빈곤율이 50%를 넘어선 시흥시(3만1천650명·사업량 81명), 여주시(1만9천778명·사업량 32명), 동두천시(1만6천172명·사업량 108명)는 65세 이상 인구 수와는 무관하게 사업량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도의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군에 따라 수요조사가 잘 추진된 경우에 더 많은 노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실제 시·군에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 수와 연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행정 상황에 영향을 더 받는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원 품목인 방한복 등과 관련해서도 하절기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등이 있어 실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 마련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사업량의 경우 지원받을 의사가 있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산정하고 있고, 지역의 폐지 줍는 노인들이 지원을 거부·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별 노인 수와 노인빈곤율 등을 연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지급 품목을 안전장갑, 안전모자, 황사마스크, 쿨토시·조끼 등으로 다양하게 늘려 지원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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