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김모(3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조직원 김모(39)씨 등 5명과 사업주, 근로자 등 164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무관리가 허술한 도·소매와 서비스 업체 등 67곳의 사업주와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 97명의 서류를 조작해 이들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지원금 6억1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저소득층, 청년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다.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씨 등은 소규모 업체에 접근해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허위서류 작성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김씨 등과 사업주가 지원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들도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고용센터를 속여 각종 수당을 챙겼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금을 환수하고, 부정수금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총 18억6천여만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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