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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자녀의 담임교사가 학생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경찰관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동료교사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담임교사가 해당 학부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나 이 학부모는 "내가 여자라면 더한 것도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와 갑질 논란 까지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 소재 A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학부모 C씨는 지난 8월 17일 학교를 찾아와 자녀의 1학기 성적통지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담임교사 D씨가 B양의 1학기 말 성적통지서 내 가정통신란에 "말하는 데 거침이 없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지만, 간혹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항의 차 방문했다.

학부모 C씨는 교사 D씨와 교감에게 "성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딸의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살인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졸업은 시켜준다"며 딸에게 담임에게 맞서 싸우고, 때리고, 흉기로 찔러 등을 운운한 뒤 자신의 딸은 미성년자라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8월 21일 C씨는 D씨와 전화통화 도중 "(당신이) 교단을 떠났으면 좋겠다. 사법처리를 원한다.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등의 발언과 함께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 D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직접 학부모 C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C씨는 "교장과 교감은 왜 안 왔느냐? 나는 부하들이 잘못하면 무릎을 꿇고라도 빌고, 여자라면 그보다 더한 행동도 했을 것이다"라며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D씨는 C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C씨는 지난 3월 D씨가 B양에게 "너 성소수자구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D씨를 형사고소했다. D씨는 "학부모의 집을 찾아가 거듭 사과했지만 무릎을 꿇고 성희롱 발언을 들어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며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라 견디기 힘들어 그 일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가정통신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딸에게 막말을 하고, 학교폭력 관련 설문지의 답변을 고치라는 식으로 지시해 이를 항의한 것 뿐"이라며 "교무실을 찾아가 거친 표현을 쓴 부분은 교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혹시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했다.

남양주=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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