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학원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영어유치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카페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광고 여부와 광고 중인 기관의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명칭으로는 ‘영어유치원’과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든(kindergarten)’, ‘널서리스쿨(nursery 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이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

또 영어유치원 용어를 쓰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이곳에 다니는 유아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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