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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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돼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 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린다면 현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정부 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행된다면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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