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후폭풍 거셀듯' … 이틀 전에도 "납득 어렵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시켰다. 임관빈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처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증금 1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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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시켰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나 석방을 인용하며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도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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