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判事判(이판사판)]/理 다스릴 이/判 판단할 판/事 일 사

막다른 상황에 몰리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판을 의미한다. 이판(理判)은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스님이고, 사판(事判)은 절의 산림을 맡아 하는 스님이다. 산림이란 절의 재산 관리를 뜻하는 말이다. 흔히 ‘살림을 잘한다’에 쓰이는 살림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판(理判)이란 참선하고, 경전을 강론하고, 수행하고, 홍법 포교하는 스님으로 공부승(工夫僧)이라고도 한다. 사판(事判)은 생산에 종사하고, 절의 업무를 꾸려나가고, 사무행정을 해나가는 스님으로 산림승(山林僧)이라고도 한다. 이판과 사판은 그 어느 한쪽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숭유억불책(崇儒抑佛策)을 내세운 조선조에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신분 계층이 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조에서 스님이 된 것은 이판이 되었건 사판이 되었건 그것은 마지막이 된 것이다. <鹿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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