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도.jpg
▲ 박상도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해마다 연말이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은 은퇴준비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대비 2016년 50대 이상의 취업률 증가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 출생)들의 퇴직과 재취업(자영업 포함)에 영향을 끼쳤다. 이제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년~74년 출생)의 퇴직과 맞물리면서 재취업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일자리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은 현실에서 불가피한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음식점의 경우 창업 3년 내 폐업률 70% 정도 된다고 하니, 보다 신중을 기해 은퇴준비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5층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후보장 시스템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으로 이뤄진 3층보장체계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3층보장제도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가장 기초적인 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 사적연금의 수령 예상액을 늘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대비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행력은 저조하다.

 2016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은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후 준비가 잘돼 있지 않거나 전혀 돼 있지 않은 가구가 56.6%로 절반이 넘는다. 무엇보다 늘어난 기대수명을 감당할 만큼 자산수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공적연금 수급액과 사적연금 준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노후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는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3층보장체계를 넘어 최소한 5층보장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3층 위의 4층 보장에 해당하는 것이 주택연금(혹은 농지연금)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은퇴자들의 주택보유 목적은 안정된 주거와 상속이었다. 최소한 집 한 채만큼은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 주택자금이나 자녀교육비 탓에 본인 노후자금은 불투명하며 언제 받을지 모를 주택상속보다는 자신의 부모님 용돈과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상속포기 대신 주거 안정과 당장의 생활비가 확보된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주택소유(본인)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데, 70세 계약자가 시가 3억 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월 103만 원의 연금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부부 모두가 사망하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지급된 연금액에 비해 주택처분으로 인한 차익이 남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마지막 5층 보장은 재취업 및 창업이다. 2011년 이후로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노후모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세대들이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족부양이나 사회적 책임의 수행 등으로 누리지 못한 ‘자신을 위한 삶’을 인생의 후반전을 맞아 적극적으로 누려보고자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는 인생을 3막으로 나눠 1막은 배우고 익히는 시기, 2막은 일하고 모으는 시기, 3막은 여가를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평생 배우고 평생 일하며 평생 즐기는 시대로 변화했다. 결국은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고 일하며 또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개인연금을 노후생활비 마련용으로만 생각하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퇴직 이후 노후자금이나 자녀 교육자금 용도 이외에도 본인들의 재취업 혹은 창업을 위한 ‘재교육자금 용도’로 활용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도 은퇴 준비의 한 방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