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에 대한 연내 정규직화가 결국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직고용 전환 854명(9%)과 자회사 직고용 8천984명(91%)을 1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직접고용 최대화에 초점을 맞춰 직고용 대상자를 9천384명(99%)으로 내놨다. 예상대로 한국능률컨설팅은 인천공항 및 현 정규직 입장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사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전환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도 해내는 알짜배기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포용과 결단’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그들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싫다면 (정규직보다) 더 높은 급여와 처우를 비정규직에 제공하는 식으로 역차별하는 발상의 전환도 생각해봄 직하다.

 본디 비정규직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유독 한국에서만 비정규직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열악함, 간접고용의 오·남용, 불법파견 확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지경까지 온 1차 책임은 자본의 속성과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의 제한만 해놔서 기업들은 2년마다 돌려막기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새롭게 고용한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이용가능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바람에 최악의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근로자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근로계약은 직접 고용이 원칙이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하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범위가 최소 수준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게 맞다. 대신 반대급부로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은 보장해 줘야 균형의 추가 맞게 된다. 용납할 수 없다면 정규직의 통상임금 구조를 비정규직과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이든, 정규직의 처우 양보든 하나는 줘야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취하면 기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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