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꾸려 운영토록 했다.

 법안은 1기 세월호 특조위 및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미진한 활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박근혜 정부 때의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성 속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1기 특조위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예산과 인력, 활동시한도 짧고 부족했던 데다 파견공무원이 특조위를 사실상 관할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여당 의원들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통렬한 반성과 대비책이 필요했던 참사를 겪었음에도 미봉하려 했고 소홀히 했던 것이다.

 사회적 참사법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제2의 세월호와 살균제 참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와 절실함이 담겨 있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재발방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참사가 일어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기필코 끊어내야 한다. 더불어 두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및 살균제 사건의 관계자 등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될 ‘2기 특조위’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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