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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3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추진한 송도 7공구 내 M1블록(캠퍼스타운)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건설업체 S종합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M1블록(주상복합용지)은 시공사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한 S종합건설과 I건설, D토건이 함께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검찰의 이번 S종합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의 S종합건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혐의는 배임증재 혐의다. 이 혐의는 누군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검찰이 우선 배임증재 혐의로 S종합건설을 압수수색했으나 그동안 이 회사가 수주했거나 관여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인천시 한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파장이 컸던 6·8공구 등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함께 연루설 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 부분까지 확대돼 송도 6·8공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새롭게 밝혀질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물론이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등으로까지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마무리된 직원 비리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춰내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S종합건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어떤 혐의인지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압수수색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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