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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조작해 해임된 인천교통공사 전 임원 2명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인천교통공사 전 임원 A(60)씨와 B(56)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공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수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 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들은 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감행하는 등 위법한 행위로 공기업 임원에게 요구되는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사는 대외적으로 신뢰관계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원고들과의 위임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탈선 대응 모의훈련’이라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했다.

이후 조작 사건이 밝혀지고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을 때는 사직서 수리가 안 돼 결국 해임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달 전동차 사고를 훈련이라고 둔갑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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