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만취 상태로 동료 의원을 폭행한 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유일용(62)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일용 의원은 충북의 한 휴게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연찬회를 위해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동료 의원들과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B(59)의원과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충북의 한 휴게소에서 내린 이후에도 말다툼이 이어졌다.

그는 휴게소 화장실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형이라고 안 부르느냐"며 가슴을 밀고 안경을 착용한 B의원의 얼굴을 때려 웅덩이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욱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를 때리고 웅덩이에 떨어지게 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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