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섬나(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협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판다로부터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지급된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비용 전체가 다판다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에이트칸셉트 측에 건넨 모래알디자인 자금 중 1억7천만 원도 범죄액수에서 빠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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