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선수는 그동안 브로커가 허위 진술을 한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 씨의 진술로 김 씨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를 무릎 쓰고 자백했다"며 "김 씨가 피고인에 처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별한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선수는 초범이지만 선수의 본분을 저버린 승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와 김 씨에게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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