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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남양주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본보 11월 24일자 18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 A중학교는 지난 8월 17일 "자녀의 가정통신문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었다"는 이유로 학부모 B씨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달 22일 교권침해사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학교 측은 B씨가 폭언할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지난 15일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접수한 후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담임교사는 사건 발생 이후 4개월 동안 B씨의 폭언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과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학교 측은 지난 9월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에 교권을 침해한 해당 학부모에 대한 사법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를 고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병원비만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를 두고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는 방치한 채 학부모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교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 지난달 20일 해당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고조치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지난 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뒤 20일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사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했으나 여전히 교육지원청은 이를 묵살했다.

도내 교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로 교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사과를 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방문한 여교사를 무릎 꿇게한 것은 교권침해를 넘은 인권유린행위"라며 "관계당국은 민원을 빙자한 교권유린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해당 학부모에 대한 사법조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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