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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버스준공영제 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도와 도내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내년 1월 1일 시행은 어렵게 됐다. 표준운송원가 등에 대한 시·군과의 협상 완료 이후 시행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상정을 합의, 27일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서 준공영제 실행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동의안 처리와 별도로 4자 협의체의 협의과정을 주목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준공영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보류해왔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추가 논의를 제안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에 도는 운송원가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 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광역·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 재정지원 검증단 운영 등과 관련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히 시장군수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도와 시·군 재원 분담비율을 애초 5대 5에서 6대 4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도의회 양당 대표는 설명했다.

도는 도의회의 상정 결정에 따라 협약 동의안의 수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수정안에서 준공영제 시행시기에 대한 신설 부칙을 신설, 사실상 내년 1월 시행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수정 동의안에는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표준 운송원가 협상완료,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부터’로 정했다. 도는 내년 3∼4월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초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준비하겠지만 표준 원가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1월 시행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정 동의안에는 도와 시·군 간의 재원 분담비율 조정 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아 도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칙 등을 통해 6대 4로 변경된 비율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최호 대표는 "도가 이미 제출한 준공영제 예산 540억 원 심의 과정에서 부칙조항 등을 통해 기존 5대 5에서 6대 4로 변경된 재원분담률을 명시하고 협약서 수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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