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번 겨울에 3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민 생활안정에 나선다.

시는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화재·산불 예방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재난재해 비상시 복무 자세 확립 등 7대 분야 등 48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담았다.

가장 주력 분야는 서민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1천43명, 1만4천734가구가 추위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급여(151억 원), 주거급여(41억 원), 해산·장제급여(1억 원), 정부 양곡(2억 원) 등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2천109명에게는 방학 기간 하루 1끼 4천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각 가정에 배달한다. 혼자 사는 40세~64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천817명과 65세 이상 4천500명은 특별관리 대상자로 삼아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한다. 고독사 예방이 목적이다. 주택가 경로당 등 107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필요시 이용하도록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천416가구는 월 6만 원의 생필품 비용을 지원한다.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8만4천 원(1인 기준) 상당의 가상카드를 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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