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내달 4일부터 지역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전철역 광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장소는 지하철 1호선(금정역, 군포역, 당정역)과 4호선(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전철역 6개소 27개 출입구와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이뤄졌으며,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수원·용인·의정부시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 시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및 노면표지판 등을 제작·활용하고,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에는 금연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평소 흡연자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로 주변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군포역 앞 광장에는 최근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군포시 금연구역은 추가지정을 포함해 법에서 정한 공공청사, 교육·의료기관, 음식점 등 5천592개소와 조례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전철역 등 573개소를 합한 6천165개소가 지정됐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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