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여자 친구를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감금과 체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여자 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거리에서 강제로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술집에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 자리에 있던 여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초 부평구에 위치한 여자 친구의 집에서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집에 있던 피해자를 빌라 뒷골목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뺏고 500~600m를 강제로 끌고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는 격앙된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돌변하거나 유예기간의 경고를 거듭 망각할 정도로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며 "특히 유예기간에 저지른 병합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우가 불가능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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