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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지 57일만에 결론을 지었다.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비리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발이익 환수방식을 정립한 성과는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도 징계하지 못한 ‘웃-픈’ 상황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블록별 개발이 끝날 때마다 정산하고, 7개 블록 사업이 모두 끝나면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조만간 본회의에 보고서가 올라간다.

송도랜드마크시티(SLC)도 이 환수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3차 조사특위에서 이정근 SLC 대표는 "인천경제청과 논의를 통해 불명확한 부분들, 가정적인 부분들을 확정적 사안으로 정해서 SLC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린 뒤 개발이익 환수방식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SLC는 송도 6공구 내 A11블록 미분양처럼 건설경기 불확실성과 법인세 납부 문제, 현금흐름 중복성 등 때문에 블록별 이익분배를 사전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3일 6일짜리 병가를 냈지만 어디가 아픈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지 등 시는 관심이 없다. 7일이 넘지 않는 병가는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직원 같으면 병명이나 병원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정 전 차장은 곤란한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결제 라인(인사과장, 행정관리국장, 행정부시장)이 있지만 정 전 차장 안위는 묻지 않는다. 지난 12일께 정 전 차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접수했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인사위를 열었지만 권익위 권고가 있어 의결을 보류했다.

권익위가 정 전 차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지 여부 판단은 최장 60일이 걸린다. 늦으면 내년 1월 12일께 정 전 차장 인사위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감사관실은 정 전 차장이 품위유지·직장이탈·복종의무 등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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