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조합이 무리한 정관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임원들만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겠다는 내용이다.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는 인천시 조례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27일 시와 남구에 따르면 최근 도화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0일과 20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각각 열고,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조합 사업비 대출을 위해 연대보증한 임원은 동·호수 추첨 시 희망하는 동·호수를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설 조항(54조 6항)이 논란이다.

다음달 8일 총회를 거쳐 구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전도관구역재개발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지난 7월)까지 마친 정관 변경안을 지난달 승인 요청했다.

도화1구역조합과 같이 임원(9명)은 동·호수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는 도시정비법 48조, 시행령 52조에 따른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위반일 수 있어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법률자문 결과, 변호사 1명은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1명은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남은 1명은 아직 자문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

구는 자문 결과와 상관 없이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쳐도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행위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관변경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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