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복지재단이 막판까지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해야 할 인천시가 민간영역에 책임을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8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해당 조례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기본재산, 재정지원 등을 재단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출연 동의안에는 내년 출연금으로 47억 원이 계획됐다.

의회 심의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도 복지재단 설립이 확실시 된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하반기 재단출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목전에 두고도 시민사회와의 마찰은 여전하다.

심의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한 3개 단체는 조례안을 보류시킬 것을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작성된 경제성 분석 보고서, 선(先)민간복지 강화 방안 없는 재단 설립, 졸속적인 입법 예고 등을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재단설립이 민간복지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설립자체를 반대해 왔다. 여기에 복지재단 설립을 전제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해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이견은 재단 설립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던 올해 상반기부터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반대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민간자문위원회를 앞세워 한 발 뒤로 빠졌다.

일방적인 재단설립에 대한 비판을 없애기 위해 지난 8월 자문위를 꾸리고 설립에 관한 설명회까지 모든 절차를 맡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위원들이 탈퇴하는 등 반대의견을 들을 창구는 더 좁아졌다.

게다가 재단설립을 전제한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돼 조례 심의를 앞둔 지금까지도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를 복지재단 출범시기로 보고 있다. 자문위는 설명회 등을 통해 자본금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에 제안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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