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영세상인을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11월 현재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심판은 시 전체(542건)의 33%인 177건, 행정소송은 303건 중 19%인 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심판은 전체 83건 중 30%인 25건, 행정소송은 20건 중 50%인 10건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무전취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신고하는 등 억울한 영세상인을 위해 시가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통상 청소년 주류 제공은 경찰이 적발 후 시에 처분통보를 하고, 시는 이를 근거로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본처분을 단행한다.

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해답을 찾았다.

행정심판 시 고의성이 없고 타당할 경우 처분이 30% 가량 감경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면 30%가 줄어들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1회에서 4회로 처분업무가 늘어나고 행정심판 과정과 법원에서 답변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영세상인에게 적극 설명하고 안내했다.

실제 와부읍 A음식점은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가 적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시는 생계가 곤란한 영세상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게된 점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안내, 결국 영업정지 6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다.

평내동 B음식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적발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30일에서 10일(과징금 처분)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

윤민자 위생정책과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법을 악용하는 현실에서 영세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더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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